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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처리됐나?”…‘어도비’ 들여다보겠다는 방통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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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시스템즈 법 위반 조사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도마에
방통위, 법상 금지행위 여부 검토
이달 말 전체회의서 의견 청취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판단


매일경제

어도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도비시스템즈의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어도비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매경닷컴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어도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회사 측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어도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상태다. 어도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지난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보면 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 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방통위는 어도비 측 의견 등을 취합한 다음 추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해 판단할 예정이다.

어도비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프트웨어 구독을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약관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소프트웨어 시장이 구독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도비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도비는 이용자가 소프트웨어(포토샵·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환불을 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했다.

예컨대 연간 약정을 한 이용자가 3개월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구독을 취소하면 남은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 중 50%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꼬집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약관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이용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다뤘던 문제와 같은 이슈”라며 “(방통위 소관인) 전기통신사업법 안에 규정된 이용자 불편 행위와 관련해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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