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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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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혁신 실험장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기준 매출은 약 6000억 원 증가했고, 약 1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샌드박스가 운영 4주년을 맞이해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 중이다. 또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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