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 시민단체, 도지사·시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충북지역 시민단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행복청장, 충북지사,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북지사·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처벌되면 시민재해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단체는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참사는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4명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 수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생자 5명의 유족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이모씨(49)는 “관련 기관들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인재로 14명이 희생됐지만 시장과 도지사 등 관련자들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꼬리 자르기식 책임 전가와 회피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로비에 ‘궁평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이날 충북경찰청에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충북지사 그리고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역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향신문

집중호우에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16일 119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터널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광역시·도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등이 공중이용시설이다.

총길이 685m의 궁평2지하차도는 왕복 4차로도로로, 터널구간은 430m이다. 관리 주체는 충북도다.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행복청의 부실공사로 인한 미호천교 제방 유실,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응 미흡 등이다.

사망자가 다수 나온 만큼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밝혀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책임 여부에 따라 행복청장 또는 충북지사·청주시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유달준 변호사는“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임을 입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우식 변호사도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와 미호천교의 제방 둘 다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두 시설에 관리 등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