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앞 버스전용차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시내버스 탑승 요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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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시위 도중 경찰공무원을 깨문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시위를 하던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한편 유씨와 함께 체포됐던 이 대표는 사건 당시 약 35분 동안 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뒤 107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운 채로 약 4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석방됐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1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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