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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리플승소에 알트코인 투심↑…‘김남국 코인’도 두달여만에 들썩[윤호의 크립토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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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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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리플 승소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가 깨진 반면, 알트코인(비트코인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전반적으로 치솟아 이른바 ‘알트시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리플에 대한 재판결과가 일부 승소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2.45% 내린 2만98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증시의 호조에도 중국발 거시경제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리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가상자산 내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으로 투심이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빗썸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달 말 52%였으나, 이날 49.99%까지 떨어진 상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였던 리플은 승소를 계기로 4위로 뛰어 올랐다. 차익실현에 의한 일부 부침은 있었지만 일주일 전 대비 상승률은 61.11%에 달한다. 리플처럼 SEC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됐던 솔라나는 지난주에 비해 15.55%, 리플의 ‘자매 코인’으로 알려진 스텔라는 같은 기간 30.11% 상승했다.

특히 알트코인 투심강화를 계기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른바 ‘김남국 코인’도 지난 5월 수면위로 올라온지 두달여만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억원 어치 사들였다는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는 지난달 말보다 10% 상승한 0.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듬해 초 3억9000만원 어치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의 메콩코인도 지난달 말보다 15% 상승했다. 김 의원 초기 보유코인으로 알려진 비트토렌트는 최근 하루 등락률이 5%에 달하는 등 널뛰는 장세를 보였다.

이번 리플을 비롯한 알트코인 투심 개선은 증권성 리스크 해소로 요약된다.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며 “이때는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이번 알트코인 장세가 리플 폭등에서 비롯한 만큼 잔존한 법적 리스크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리플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을 따르라는 판결도 나온 상태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가 리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실제로 리플랩스에 전달됐는지 알 수 없고 일반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와 달리 리플에 대한 의무보호예수·재매매 제한 등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구분해 판결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 판결 중) 기관투자자 관련 판결은 기쁘지만, 개인투자자 관련 판결은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SEC의 기존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리플의 경우 발행자인 리플사의 사업 호조 여부와 연관성이 낮은 토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모든 알트코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실제 리플외 알트코인들이 벌써부터 급등후 되돌림 현상이 온 경우도 많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에이다와 폴리곤은 리플 판결 직후 20% 넘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대다수 반납한 상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플 외에 기타 토큰의 경우 발행 이후에도 발행자가 토큰 홀더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발행자와의 투자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알트코인으로 리플 소송의 수혜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도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기준으로 관련 시장을 규율할 근거법을 국내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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