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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강화된 스토킹 방지법 시행…계속되는 교제 폭력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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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범죄 처벌을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8일)부터는 강화된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1층에서 소방대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30대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남성은 이른 새벽 출근하러 집을 나선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지만 쓰러진 여성은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성을 말리던 여성의 어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시흥동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스토킹 대상 여성을 살해한 이후, 스토킹 범죄 관련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을 공언했고, 피해자를 더 안전히 지키기 위한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지원 시설에서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와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부분이 피해자가 조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왜 피해자가 착용하느냐, 가해자한테 채워야죠.]

내년 1월부터는 보다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처분받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도 달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노영, CG : 문정은)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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