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서울청 부당감찰 주장 등 전반 감찰 예정
서울경찰청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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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현직 파출소장(경감)이 여성 경찰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4월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A 소장이 부하직원인 박모 경위를 80대 남성과의 식사자리에 불러내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폭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경위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A 소장이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A 소장이 박 경위에게 "B 회장이 승진 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근무 중인 박 경위를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냈다고 박 경위는 언급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병가를 낸 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A 소장에게 비교적 낮은 징계인 '직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오히려 A 소장 역시 박 경위의 근무태만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는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 경위는 지난주 서울청 감찰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고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 노동조합격인 경찰직장협의회와 논의한 끝에 A 소장을 직접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 소장의 갑질 의혹과 함께 서울청이 부당하게 감찰했다는 박 경위의 주장 등 관련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박 경위는 A 소장이 불러낸 자리에서 B씨가 손을 잡고 포옹했다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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