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유기범도 일반살인 유기범과 같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영아 살해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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