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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 부과에 그쳐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A씨가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지난 2월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스토킹이 이어지자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명령이 살인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한 달 넘게 스토킹을 멈춰 B씨가 방심하게 한 뒤 출근길에 오른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금지 명령은 스토킹 신고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일환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100m 이내 접근하는 걸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인데 이마저도 과태료 부과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그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한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위반으로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20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주택에 살던 집주인 여성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스토킹 범죄를 지속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다시 구속됐다.
스토킹 범죄 건수도 증가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연구 자료를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의 112 신고 건수는 1만3236건으로 집계됐다.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스토킹 상담 건수도 2021년 한 해 2710건에서 2022년 7월까지 3237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것인데 (접근금지 명령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24시간 감시·감독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눈앞에 나타난 이후에 호출이 가능하니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전자발찌 등을 채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에 경고음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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