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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2호 기업 판결 무리…대표에 과도한 처벌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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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최근 법원이 사업장 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상 무리한 법리 해석을 적용하면서, 피고인인 원청 대표에게 과도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법무법인 시안의 송지용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의뢰로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편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안이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4월 선고를 사례로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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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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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하도급 근로자가 철제 방열판의 슬래그(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삭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당시 연삭 작업이 진행되던 방열판은 노후화가 심한 섬유벨트에 의해 지탱됐는데, 이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추락해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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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가 점검하지 않고,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때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은 ‘중대법상 의무’에 속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은 ‘산안법상 의무’에 속한다. 송 변호사는 법원이 두 가지 법상 의무를 서로 엮어서 하나의 인과적 사건으로 보게 되면서, 중대법과 산안법의 처벌 조항 중 가장 무거운 법정 형량을 한국제강 대표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만일 ‘중대법상 의무’와 ‘산안법상 의무’를 별개로 보게 되면,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선고 형량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무죄 선고 역시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하여 이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법 적용되기로 되어있어 법리적 논란이 많은 중대법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의 큰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중대법의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등 일반 시민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신중한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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