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송지용 변호사 판결분석 18일 발표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 中企에 부정적"
1호 사고(온유파트너스 사고)는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망 사고다.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2호 사고(한국제강 사고)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1.2t 방열판에 부딪혀 숨진 사고다. 성형식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요건 간 차이가 있는데도 법원이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죄수 판단 과정에서도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021년 1월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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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심 판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산지원은 하청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도급인(원청)이 점검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청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근로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상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와 산안법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간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간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데 법원이 '상상적 경합'을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체적 경합은 각 행위에 개별적인 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처벌 체계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 모두 산재 예방법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각 의무위반 행위가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위반과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법의 목적이 다르고 행위의 단일성도 없다"며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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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마산지원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 의무'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두) 행위 간 동일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입법 목적, 의무이행 주체, 내용 모두 다르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을 중소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며 "법률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신청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과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중하게 논리 전개를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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