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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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앞서 현대차는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총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생산라인이 멈췄다. 업계에선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해 현대차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다. 회사는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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