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CCTV를 확인하고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결과 관리소장 안 모 씨를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 동안 일한 박 모 씨는 지난 3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동료들에게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박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왔는데, 안 씨의 갑질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전속권이 있어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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