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중임제·총리 국회 추천·불체포 특권 폐지', 김진표 "내년 총선 때 '최소 원칙' 개헌하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발언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해왔다"며 "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 정부에선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 전면 개정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3개 항만 도입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행정부 수반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해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행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개헌을 주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절차법에 따르면 국민 주도의 개헌을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김 의장은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