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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35년간 산 아내 폭행 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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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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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내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 남구에 있는 아내 B 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나무 재질 상으로 머리를 때린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 씨를 빠뜨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B 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인 뒤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017년 5월이나 7월에도 B 씨가 주변 이웃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를 숨지게 한 이후인 2018년 1월 30일에 딸을 B 씨인 것처럼 해서 B 씨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 대한 상해치사나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씨 시신은 실종 신고로 수색이 시작된 지 약 열흘이 지난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으나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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