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고자 3명 중 2명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만 8천여 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8.6%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고자 3명 중 2명은 신고 이후 조사·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만 8천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