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전망대에서 바라본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의 여파로 이날 오전 7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5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결항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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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로 인천에서 베트남 호찌민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16일 결항됐다. 지난달 7일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후 국제선이 결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인해 300명 이상이 큰 불편을 겪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조종사노조의 스탠바이 근무 거부, 고의 지연 등의 일방적인 단체행동 여파로 국제선까지 결항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휴가철 극성수기 항공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 노사는 8개월여 동안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0%대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2%대를 제시한 사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노조 쟁의행위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됐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국제선 80%, 국내선 50% 이상의 운항률은 유지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 20%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이다. 정부 구제가 없었다면 일찌감치 파산했을 것이다. 주요 의사결정권은 KDB산업은행이 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1·4분기 말 부채비율은 2000%를 웃돈다. 지난해 말보다도 200%p가량 높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승객을 볼모로 임금인상을 관철하려는 의도 자체도 동의를 얻기 어렵다.
더욱이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존폐가 걸린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일본 경쟁당국과 유럽연합이 현재 합병심사를 진행 중이고 이달 말 이후 결과를 발표한다. 파업이 심사 과정에 좋게 작용할 리 없다. 미국 법무부는 독과점 가능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합병이 불발될 경우의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항공업 경쟁력이 후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2005년 국내 항공업계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25일간 파업을 벌였다가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이 강제 중단된 적 있다. 당시 파업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 억대 연봉의 조종사들에게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지금은 국내외 사정이 그때보더 더 좋지 않다. 아시아나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가 어렵다. 파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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