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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2심 승소에 “후속 대응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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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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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고등법원이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이날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씨는 군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유씨는 한국에 오지 못했다.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재외동포법이 규정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2020년에 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항소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교당국은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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