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021년 '사찰 논란'으로 인권위 진정
인권위 "통신자료 요청 최소화, 공수처 불수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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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자료 수집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공수처가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사전·사후 심의와 내·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이를 반영해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후속 조치"라며 "공수처가 취한 조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2021년 기자 70여명과 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는 '사찰 논란'이 일어났고, 이에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통신자료 요청과 관련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경찰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통신자료 요청은 최소화하겠다고 회신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은 법 개정 후에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사찰 논란 이후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을 맡아 사전·사후 통제를 하고 통신자료 조회 기준을 마련해 건수별 승인 권한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작년 12월 공수처가 통신수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점, 예규를 제정한 점 등을 거론하며 기관 내부의 통제 노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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