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등 수사·재판 중인 건은 제외
의료법 위반 의·약사 15명 의료 행위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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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말 민간 사찰 논란이 일었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위법이 없었다"고 자체 결론 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 32명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아, 이 가운데 15명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공수처와 대검에 대한 정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총 6,488개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일부 기자들의 정보까지 포함돼 민간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자료 조회의 적정성도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감사원은 공수처의 자체 점검 결과만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통신자료 조회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원칙 등을 준수했다"는 취지의 자체 점검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다만 점검 대상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1,896개(2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사건인 '고발사주 의혹'도 대상에 빠졌다. 감사원은 "공수처 자체점검 내용에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추후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에서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약사, 한의사 3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검찰은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하고, 복지부는 이들의 면허를 취소한다. 하지만 검찰은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명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앞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32명에 대한 면허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 감사가 포함된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초 공개한 연간감사계획에서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와 건설공기업 SPC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계획을 추가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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