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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흉기 쥐고 들어오더니 "기초수급비 왜 안 줘"…순식간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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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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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공무원의 안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쯤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 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공무원(여·32)과 사회복무요원(23)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손목과 가슴을 다치고 A 씨의 손가락에 눈이 찔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생계 ·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A 씨는 범행 당일 B 씨로부터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유선전화를 받고 격분해 흉기를 들고 읍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A 씨는 "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거냐"며 재차 따지다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직원 10여 명이 합세해 A 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망상 · 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범행 전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점으로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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