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
"노조, 파업 대신 제도 개선안에 의견 제시가 타당"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비상의료 대책을 점검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을 해 현장에 여러 우려되는 사항 있어 당정 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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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두고 지난달 말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재난의료위기 표준 매뉴얼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자체·병원·협회·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 파업이 예정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불가피할 경우 입원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고 개별 병원도 근무조를 재편성하도록 하거나 유사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단체, 전문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며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쟁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당한 노동 쟁의 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에 어떤 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노동법과 의료법의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노동 쟁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크나큰 지장을 주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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