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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정의당 “아버지 산재사망 아들에 대물림···중대재해처벌법 내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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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0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추락사고로 숨진 조선업체 하청노동자 A씨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A씨의 아버지 역시 2003년 산재 추락사고로 숨졌다.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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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노동 현장에서 추락사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노동 현장의 비극은 20년 동안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고 12일 논평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874명이 숨졌고, 그중 322명(36.8%)은 고인과 고인의 아버지처럼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불법하도급을 막고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강요하는 기업을 압박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실화해 비용과 노동자의 안전을 견주는 현 상태를 끝내야 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안전 관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부자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황규한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를 이어 산업현장에서 추락사로 목숨을 잃은 것도 황망하거니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노동현장이 열악하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황 부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오히려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늘었다”면서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이 사고 예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 관련 업체에서 취부공(철판을 임시로 살짝 붙이는 가용접을 하는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10분쯤 추락사고를 당했고, 사고 이틀만인 지난 5일 정오쯤 뇌출혈로 사망했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던 A씨의 아버지(당시 56세)는 2003년 11월 29일 서울 관악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고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 [단독]아버지 추락사 이어 아들도 추락사 ‘산재’…노동자 부자, 20년의 비극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7110851001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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