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심 무죄’ 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들 공수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 접대 정황 충분한데 무혐의 처분”


매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했다.

12일 차 전 본부장 측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모 검사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