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정황 충분한데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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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했다.
12일 차 전 본부장 측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모 검사 등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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