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일반인도 은행 안 거치고 외환거래…이르면 내년 전자중개 도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공유하고 외환 거래를 하는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이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은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