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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 정보를 공유하고 외환 거래를 하는 외국환 전자중개 도입이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은 은행 등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외국환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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