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퇴사자들의 민원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광주 남구는 성과금 반납 강요, 폭언, 야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남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실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A 센터장은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는데, 그 정도는 사회 통념적으로 미뤄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감사실은 밝혔다.
업무 연장·휴일 근무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일부 팀장들이 시간 외 근무를 종용했다.
센터 운영 규정을 어기며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10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지만, 6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도 교육에 참여한 것처럼 인원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지적됐다.
센터장의 성과금 반납 강요 의혹은 민원을 제기한 직원이 상조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점을 토대로 직원들 스스로 반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렇게 모인 성과금을 센터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계좌 명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이 센터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 센터 직원 6명, 민원을 제기한 퇴사자 등 총 9명이 감사를 받았다.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센터의 운영 수행 사항을 점검한 남구는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주의·훈계·시정 조치했다.
센터장 A씨에게는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분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남구 담당 직원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남구가 감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자진해서 사퇴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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