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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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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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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전주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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