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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어쨌든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출석 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후 12일 만입니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특검은 오늘 재판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변호인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불렸던 박 전 특검은 2021년 7월 이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 모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 모 씨 등도 출석했습니다.
이들도 변호인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박 전 특검 측의 변론분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한 기일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공판 때 다시 출석할 전망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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