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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스브스픽] '차 빼달라' 요구에 '전치 6주' 폭행…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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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0일)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 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