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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