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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간호법 폐지에 한숨 돌렸는데···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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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대상 전국 145개 의료기관 달해

조합원 6만4000여명···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강행하면 19년만···혼란 불가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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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며 대한의사협회가 부분파업을 강행한 지 2개월 여만에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면서 일선 병원들도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만 338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91.6%(4만 8911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8.2%(4350명), 무효 0.2%(103명)에 그쳐 예정대로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 결과로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의 75.5%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각 직역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약 8만 5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중이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당장 사흘 뒤 6만 4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7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고려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지부 29개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지부 12개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경기도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홍성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부평세림병원·광주기독병원·정읍아산병원 등 민간중소병원지부 19개,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 7개,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비정규직지부 16개 사업장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13일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파업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13∼14일 일정은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 하며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이 된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 여명이었다.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 수는 그보다 6배가량 많다.

노조는 다만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5천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위원장은 "전체 200개 지부 중 교섭권과 재의권이 없는 소수 지부가 있고, 일부 사업장 중에 노사 관계 사정 때문에 교섭이 늦어진 곳이 있다"며 추후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 다만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 내 혼란은 불가피하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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