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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술 취해 쳐들어와 당연한 듯 자고가…직장인 3명 중 1명, 갑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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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직장인 3명중 1명은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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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혀로 입천장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퇴근 후 10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직장인 3명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33.3%였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경험률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44.5%)보다 10%p(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사장이 혀로 입천장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했다"며 "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며 '야', '니(네)' 호칭을 쓰며,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회사 상사가 다른 사람과 술 먹고 전화해서 무작정 재워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10만원을 주고는 당연한 듯 자고 가는 일이 꽤 있었다"며 "어느 날 회사 상사가 업무 이후 시간에 10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 받았더니, 다음날 왜 안 받았냐고 질타하며 그날부터 저를 무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괴롭힘을 경험한 연령대는 30대(43.8%)가 가장 많았다. 20대(25.5%)와 40대(32.9%) 등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갑질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첫 취업 연령대가 높아져 30대 신입사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경험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유경험 응답자 4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직장 규모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 조건과 사무직이 아닌 일터의 약자일수록 괴롭힘 수준은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임금이 월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60%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32%만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괴롭힘 가해자로 '임원이 아닌 상급자'(4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에는 '대표, 임원, 경영진 등 사용자'(24.3%), '비슷한 직급 동료'(20.4%)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10명 중 1명(9.3%)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 정신적 건강이 악화돼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다는 응답은 37.8%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한 이들은 28명에 그쳤으며 이들 중 60.7%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신고한 이후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4.3%에 달했다. 심지어 4명 중 1명 이상(28.6%)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오히려 제가 각종 징계를 받고 지금은 자택 대기발령 상태"라며 "그런데 가해자가 제 배우자 휴대전화에 웃는 모습, 당황하는 표시 등 여러 개의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받고 있고, 갑질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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