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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배관 타고 침입했는데…'스토킹 공소장' 열람 거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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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번 침입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기본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법원에 공소장 열람을 신청했는데 2차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집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한 20대 여성 A 씨.

창틀과 벽 곳곳에 묻어 있는 검은 자국들과 소파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


급히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범인은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