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번 침입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기본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법원에 공소장 열람을 신청했는데 2차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집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한 20대 여성 A 씨.
창틀과 벽 곳곳에 묻어 있는 검은 자국들과 소파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
급히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범인은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유승희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네 차례를 확인한 거예요. 외부에서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결국 이 남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 재판 참여가 가능했기에 공소장 열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2번째 신청도 거부됐고, 불허 결정의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 심리가 모두 종료되고 나서야 열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형사 사건 피해자는 공소장 등 소송 기록 열람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라 판단이 제각각이고 불복 수단도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1심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기록에 전혀 접근할 수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검사와 피고인 중심이다 보니, 정작 범죄 피해자는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독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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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번 침입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기본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법원에 공소장 열람을 신청했는데 2차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집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한 20대 여성 A 씨.
창틀과 벽 곳곳에 묻어 있는 검은 자국들과 소파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급히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범인은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유승희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 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네 차례를 확인한 거예요. 외부에서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결국 이 남성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지원되지 않아 A 씨는 재판 단계에서야 가까스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파악해야 재판 참여가 가능했기에 공소장 열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2번째 신청도 거부됐고, 불허 결정의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 심리가 모두 종료되고 나서야 열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유승희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 어떤 범죄 사실로 어느 정도 기소가 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현행법상 형사 사건 피해자는 공소장 등 소송 기록 열람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라 판단이 제각각이고 불복 수단도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1심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기록에 전혀 접근할 수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왜 사법부는 피해자한테 열람을 안 해주는 걸까, 그저 알권리일 뿐인데 왜 피해자는 자기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할까 하는 비통함이….]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검사와 피고인 중심이다 보니, 정작 범죄 피해자는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독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증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윤 형,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손승필)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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