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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젯밤(7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두 자녀의 아버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4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젯밤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4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높여 300m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화물차 운전기사로, 당일 운행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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