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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분할신설회사 '시정명령 승계', 옛 공정거래법에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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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습니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업을 승계받은 HD현대중공업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옛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정명령도 승계될 수 있다고 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입법권자가 승계 조항을 신설한 것을 볼 때 옛 공정거래법상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HD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본 과거 대법원 판례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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