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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수원지법은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에 앞서 오늘 낮 1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아파서 범행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연신 "죄송하다"는 답을 반복했습니다.
B 씨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며 흐느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검은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이 준비한 차량에 올라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C 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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