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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로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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