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친족 계열사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벌금 1억 5천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로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