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주원 기자 |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연인인 동업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인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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