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 동안의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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