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임대주택 소유자만 혜택
사찰 주변 주택 부속토지도 제외
또 전통 사찰 주변의 주택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보유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전통 사찰의 땅을 빌려서 지은 이른바 사하촌의 주택들 때문에 사찰 측이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아울러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 제외나 기본 누진세율 적용 등의 특례를 신청한 경우 이후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턴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 없는 납세자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올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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