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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전장연 “장애인 시위 탄압, 유엔도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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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열리는 ‘장애인의날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 철폐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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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압하는 정부 대응 방식을 두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장연 등 6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클레망 불레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유엔 집회결사 특보를 비롯한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등은 지난 4월26일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평화로운 집회·시위 권리가 침해되고 장애 인권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클레망 특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와 동료들은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고, 인권활동가 박경석 씨를 체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 당국에 협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사람을 위한 시민 공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전장연 등 300여개 단체는 지난 2월 유엔 측에 한국 정부가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집회결사 특보 등은 서신이 발송된 후 60일 이내까지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 등은 “진정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보다 더 많은 인권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더한 점에서 한국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의 정당성과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유엔의 깊은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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