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문제제기
"전기통신사업자 간 금지 행위 규정, 포털 조사 대상 아냐"
앞서 방통위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되자,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뉴스1) |
문제제기가 불거진 지점은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내민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태를 점검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한단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에선 “방통위가 밝힌 법적 근거는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고, 방통위가 고시한 세부 기준은 행위 주체와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부당 행위 등을 금지하는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자인 포털(네이버)과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언론사 간의 문제와는 무관하며, 언론사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히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포털 관련 신문법 등을 소관으로 하는 문체부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은 지난달 30일 TV조선이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사의 순위는 떨어트리고 MBC 등의 순위를 올렸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결과는 20여 개의 다양한 알고리즘 요소로 이뤄져 있고, 특정 요소가 검색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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