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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추미애 아들 ‘軍휴가 미복귀 의혹’ 검찰 재수사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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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아들,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대 가

무릎 수술 후 군부대와 상의하니 더 쓰라고 했다"

검찰, 2020년 무혐의 결론… 국민의힘 항고장 기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당시 휴가 담당 장교를 지난 4월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 이모 중령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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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아들 軍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초지일관 “그런 적 없다”

앞서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의 아들로서 ‘특혜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첫 의혹은 2019년 12월3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촉발됐다.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의 아들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인 서 모 일병에게) 복귀를 지시하고 전화를 종료했는데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 입대 후 1년 뒤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며 “무릎에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군부대와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아이가 개인 휴가를 또 얻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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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검찰, 추 전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2019년 자유한국당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9월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논란이 됐던 서씨가 1차 병가를 마친 뒤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은 점은 규정을 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공통으로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추후 복귀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씨는 군 복무 중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서씨 측은 6월15일 시작되는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뒤 엿새 만인 6월 21일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한 면담기록 내용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구두 승인엔 문제가 없다고 국방부도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였던 당직 사병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 휴가와 관련한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추 전 장관의 ‘외압’ 여부 등을 재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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