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3명 2년 넘게 1천300여만원 반납…노동당국 조사 착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PG)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강사비 반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이 지난달 19일 접수됐다.
15년 동안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가 낸 이 청원에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현 센터장 B씨가 팀장급 직원 3명에게 강사비 반납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광주시로부터 한국청소년인권센터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곳은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상담, 심리 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기본 업무 외에도 직원들은 외부 기관 의뢰를 받아 교육 특강을 하고 강사비를 지급받는데, 이 가운데 50% 이상을 센터가 관리하는 계좌에 반납해왔다는 것이다.
강사비 반납은 A씨가 입사한 2007년 1월 이전부터 암묵적인 관행처럼 이뤄져 왔지만, B 센터장이 2017년 취임하면서부터 정도가 심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팀장 3명이 2년 8개월간 반납한 강사비는 1천300여만원에 달한다.
이체 명세서 등 증빙 자료가 없는 강사비까지 합산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액수일 것이라고 A씨는 추산했다.
이 돈은 센터 공동 경비로 사용되곤 했지만, 이사장 자택 방문 선물, 센터 월세, 이사 비용 등에 쓰이기도 했다.
또 야간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도 센터에서 근무한 15년간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복지 업계가 좁다 보니 센터장에게 밉보이면 이직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특성 때문에 불만이 있는 직원들 모두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직원들이 반납한 강사비를 센터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센터장이 본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이다"며 "센터 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 센터장은 강사비를 반납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한 적은 없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자 팀장들끼리 협의한 뒤 자발적으로 강사비를 반납한 것이다"며 "강요는 결단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직원의 불만이 제기된 이후로는 강사비 입금 행위를 중단하고, 센터 월세도 내가 부담하고 있다"며 "미사용 연가 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 모두 연가를 사용하게끔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을 접수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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