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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공탁, 면밀한 검토 받아…이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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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 수용 않으면 불복 절차 가능"

전국 법원서 잇따라 불수리·반려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임수석 대변인은 강제징용 관련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1건의 공탁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며,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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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에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신청에 앞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이 지난 3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고, 외교부의 이의신청도 받지 않은 데 대해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공탁관은 이를 불수용하여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원지법도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에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법원별로 공탁신청 건수와 관련해서는 공탁 절차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가 공유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단 지적에 대해 " 개별 판례를 일일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저희가 면밀한 법적검토를 받아서 공탁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 이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전국 법원에서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반려 결정이 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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