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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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감사위원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공개한 혐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6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유 사무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은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시행했다. 이는 감사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해 주심위원 등 감사위원들에게 열람과 검수를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 수정안을 전자결제 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보고서 수정안을 주심위원이 ‘열람 결재’한 것처럼 임의로 변경하도록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시행 권한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원에 있다”면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시행과 관련해서 사무처는 감사보고서 최초 부의안부터 수정된 최종안까지 수정 실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도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12일 시민 723명과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국민감사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이 감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당시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에게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배경에는 유 사무총장이 있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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