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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 관련 온라인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오늘(6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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