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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 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낮 12시 3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 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탔고,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 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B 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원 기자 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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