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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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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따로 걷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들은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은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했던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떼어 낸다는 겁니다.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서는 안 된다'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