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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명령은 미국 정부의 SNS 개입뿐만 아니라 SNS 기업의 자체 콘텐츠 관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지명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가 법무부·국무부 등 핵심 부처와 구글·트위터·유튜브 등 주요 SNS 기업의 접촉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을 포함해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 기관은 SNS 기업과의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범죄행위, 투표 압박 등 일부 사안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월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대선에 불복하는 SNS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도티 판사는 이 같은 소송에 따라 정부 관리들이 SNS에 접촉하는 시도를 먼저 금지시켰다. 해당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WP는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가 SNS 기업과 손잡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견해를 삭제해 왔다고 주장한 보수 성향 검찰총장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제시했다.
백악관은 이번 명령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미국 법조계 비판도 나왔다. 자밀 재퍼 컬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 연구소장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완화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수정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존 판례가 없는 과격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그동안 가짜뉴스로 여겨졌던 SNS 콘텐츠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손을 들어주면서 가짜뉴스가 활동하게 될 범위가 넓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의 편견과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명령은 SNS 기업의 내부 검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 기업이 민주당과 '결탁'해 보수 성향 유권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SNS 기업은 그동안 '콘텐츠 완화(Content Moderation)'라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올리는 극단적 콘텐츠나 정치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여왔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SNS 기업의 콘텐츠 완화 활동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가짜뉴스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것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가짜뉴스가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SNS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가짜뉴스 관련 법을 도입했으며, 브라질과 호주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이다. 미국 의회도 '섹션230'으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에 대해 개정을 검토 중이다.
SNS가 민주당에 편향돼 있다는 주장은 '트위터'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트위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중지하자 비판이 거세졌고, 이런 주장에 동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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